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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제목

:

(투고) 개학철 맞이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 전개 예정

 이름

:

유홍년

작성일

:

2012년 02월 23일

조회

:

258

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법규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. 지난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경우에 따라 범칙금이나 벌점을 두 배 부과하도록 강화되었고, 얼마 전부터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의 안전 확인 의무 조항이 새롭게 시행되고 있다. 이렇게 교통안전을 위한 법규가 점점 강화되는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, 범칙금을 두 배로 상향해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가 줄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. 실제 우리지역에서도 재작년과 작년을 비교해보면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교통사고가 줄지 않았음을 확인 할 수 있다.
이에 대구지방경찰청에서는 개학철을 맞이하여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3월 2일부터 3개월간 대구시내 21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등하교시간대에 교통경찰 뿐 아니라 지구대, 파출소와 같은 지역경찰을 포함한 가용경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.
등하교시간대 교통관리와 함께 신호기나 교통안전표지, 횡단보도 노면표시, 과속방지턱 재도색 등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물을 점검하고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.
하지만 이 모든 것 또한 시민들의 참여 없이 경찰관들의 점검이나 단속만으로는 효과 또한 미미할 것이다. 따라서 진정한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운전자들이 내 아이를 지킨다는 심정으로 운전에 임할 때 가정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비로소 어린이 교통안전이 확보 될 것이다.

(대구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유홍년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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